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짐 보관 서비스
이용약관

씬박스(이하 '회사')가 제공하는 짐 보관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.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읽어주세요.

시행일: 2026년 9월 21일

꼭 확인해 주세요

제6조(반입 금지 물품), 제8조(회사의 책임), 제10조(보관료 연체와 보관물 처분)는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해당 조항은 본문에서 따로 표시했습니다.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회사가 제공하는 짐 보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의 내용)

① 회사는 용인시 처인구 소재 실내 창고에 이용자의 물품(이하 '보관물')을 보관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② 회사는 보관 공간과 관리를 담당하며, 보관물의 운반은 수행하지 않습니다. 운반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이사업체가 담당합니다.

③ 회사는 CCTV를 설치·운영하고 실내 보관 환경을 유지합니다.

제3조 (이용 신청과 계약 체결)

① 이용자는 전화로 짐의 양과 기간을 알려 견적을 받습니다.

② 회사가 발송하는 전자계약서에 이용자가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합니다.

③ 계약 시 이 약관의 내용이 함께 제공되며, 이용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4조 (보관료와 지급)

① 보관료는 짐의 양에 따라 다음을 기준으로 합니다. (부가세 별도)

짐 양월 보관료
~2.5톤 (원룸·소형)12만원
~5톤 (25~35평)20만원
~10톤 (35평 이상)35만원

② 보관료는 실제 보관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. 1일 보관료는 월 보관료를 30으로 나눈 금액입니다.

③ 최소 보관일은 없습니다. 하루만 보관하셔도 해당 일수만큼만 청구합니다.

④ 결제는 회사가 발송하는 결제 링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

⑤ 입고 시 예정 기간분을 선결제하고, 반출 시 실제 보관일수로 정산합니다. 초과분은 추가 청구하고 미사용분은 환불합니다.

제5조 (보관 기간과 연장)

① 보관 기간은 계약 시 정합니다.

② 이용자가 요청하면 별도 협의 없이 연장할 수 있으며, 연장 기간도 같은 조건으로 일할 계산합니다.

③ 이용자는 기간 만료 전에도 언제든 반출할 수 있고,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보관료는 정산하여 환불합니다.

제6조 (반입 금지 물품)

꼭 확인

① 다음 물품은 보관물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.

1. 현금, 유가증권, 귀금속, 예술품, 골동품 등 고가품

2. 중요 문서, 데이터 저장매체 등 재조달이 불가능한 물품

3. 동식물, 식품 등 부패·변질 우려가 있는 물품

4. 인화성·폭발성·유독성 물질 등 위험물

5. 법령상 소지·보관이 금지된 물품

②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포함한 물품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③ 제1항 제4호·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확인되면 회사는 즉시 반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제7조 (입고·반출 확인)

① 입고 시 회사와 이용자(또는 이용자가 지정한 이사업체)는 보관물의 수량과 외관 상태를 함께 확인하고 확인서에 서명합니다.

② 회사는 입고 시 보관물의 외관을 촬영하여 기록으로 남기며, 확인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전달합니다.

③ 회사는 포장 내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. 포장 내부의 품목·수량·가액은 이용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릅니다.

④ 반출 시에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.

제8조 (회사의 책임)

꼭 확인

①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물을 보관합니다.

② 회사는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, 보관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합니다.

③ 배상액은 멸실된 경우 보관물의 가액, 훼손된 경우 수선비용(수선이 불가능하면 가액)으로 합니다.

④ 회사가 가입한 보험에서 이용자가 직접 보험금을 받은 경우, 회사는 제3항의 금액에서 그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.

⑤ 다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1. 천재지변, 화재, 전쟁, 폭동 등 불가항력

2. 보관물 자체의 성질이나 하자로 인한 변질·변색·노후

3. 제6조의 반입 금지 물품에 발생한 손해

4. 이용자가 포장한 상태의 하자로 인한 손해

5. 이용자의 지시나 요청에 따른 취급으로 발생한 손해

⑥ 이용자는 보관물을 반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손해를 통지해야 하며, 이 기간이 지나면 회사의 책임은 소멸합니다.

제9조 (이용자의 의무)

① 이용자는 보관물에 반입 금지 물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합니다.

② 이용자는 보관물을 스스로 포장하고, 운반·보관에 견딜 수 있는 상태로 합니다.

③ 이용자는 연락처가 변경되면 즉시 회사에 알립니다.

④ 이용자는 사전에 회사와 일정을 협의한 후 보관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제10조 (보관료 연체와 보관물 처분)

꼭 확인

① 보관료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관물의 반출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② 보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용자가 보관물을 반출하지 않고 보관료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, 회사는 이용자에게 반출을 최고합니다.

③ 최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반출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, 회사는 보관물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. 처분 대금은 미지급 보관료와 처분 비용에 충당하고, 잔액이 있으면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.

④ 회사는 제2항의 최고를 계약 시 기재된 연락처로 2회 이상 시도하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.

제11조 (계약 해지)

① 이용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하고 보관물을 반출할 수 있으며, 제5조 제3항에 따라 정산합니다.

② 이용자가 제6조를 위반하거나 보관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12조 (개인정보)

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며,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.

제13조 (분쟁 해결)

①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.

②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, 협의가 되지 않으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
부칙

이 약관은 2026년 9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.